‘연인간 데이트폭력’, ‘결별통보에 보복’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에 ‘이별범죄’,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겨날 지경이다.
: 안전이별이란? 헤어지면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
네티즌들 간에는 안전이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여 상대방이 자연히 정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 등을 추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데이트 폭력 / 보복 범죄에 대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중국 팽배신문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가 불을 질러 4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중국 팽배신문은 “감정불화로 갈등이 적지 않았던 터라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자 홧김에 이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법원의 결과에 대해 “6월 9일 샤오양(邵阳)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력을 종신 정지했다.”고 했다.
또한 “1심에서 피고인인 손모씨는 여자친구인 당모씨와 감정불화를 이유로 당모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았으나 손모씨는 수차례 당모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고 번번히 거부 당하자 2018년 2월 12일 새벽 당모씨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고 그 결과, 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4명의 어린이가 죽고 2명이 화상을 입고 2채의 집이 불에 탔다.”고 했다.
팽배신문은 “법원은 손씨가 방화를 하여 주택에 화재를 냈고 공공재산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4명의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명이 경상, 1명이 경미한 상해를 입고 2채의 주택이 불타게 했다. 밤늦게 고의적으로 방화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에 1심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고 했다.
법원의 사형선고에 네티즌들은 “死不足惜 죽어도 전혀 애석하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판결은 법을 두려워하지않는 흉악범들과
흉악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기사 출처 : 중국 팽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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